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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감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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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전 아동으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일반회원과 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대상이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이용시간
월,화,수,금
09:30~17:30
목요일
09:30~20:30
토요일
09:00~13:00
점심시간
12:00~13:00
정기휴관
일요일, 법정공휴일
가입준비서류
  • 신분증(필수),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 가족관계증명서(본인이 아닌 가족일 경우)
  • 연회비 면제
    •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의료, 주거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 국가유공자 가족(국가유공자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 가족(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둘이상)가족(가족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 다문화가족(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이용방법

  1. 01 회원가입

    회원가입 신청서 작성
    및 연회비 납부

  2. 02 장난감 고르기

    원하는 장난감
    고르기

  3. 03 상태 확인 및 대여

    장난감 상태확인
    및 대여

  4. 04 반납 및 상태확인

    이용 후 반납 장난감 상태 확인 (연체 시 1일 1점당 500원 연체료 부과)

꿈나무장난감도서관 운영규정

제정 2024 01.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장난감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이용함에 있어 회원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기관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장난감 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이라 부른다.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도서관의 주된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북구 중문로 지하 58 내에 둔다.
  • 제4조(준용규정)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꿈나무사회복지관 운영규정에 의한다.
  • 제5조(정의)
    • 1.“장난감도서관”이라 함은 장난감이 필요한 회원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 2.“회원”이라 함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등록을 한 자로 장난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정보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 3.“장난감대여”라 함은 회원이 대여한 장난감, 장난감 보관 비닐팩, 장난감 설명서, 장난감 바코드를 총칭한다.
  • 제6조(약관의 효력 및 개정)
    • 1. 본 규정은 회원이 알 수 있도록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공간 내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2. 도서관은 운영상 중요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회원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 3. 이 본 규정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 일자와 개정사유 등을 명시하여 현행 규정과 함께 장난감도서관 홈페이지와 장난감도서관 공간 내에 적용 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 일자 전일까지 공지 또는 통보한다.
    • 4.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만약 회원이 변경 약관 적용일 이후에도 계속 서비스를 이용 할 경우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 2 장 운 영]

  • 제7조(사업의 목적)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제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제8조(사업의 내용) 도서관은 제7조의 운영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운영한다.
    • 1. 장난감 구입,대여 및 관리
    • 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
    • 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 제9조(운영시간)
    • 1. 도서관 이용시간은 월,화,수,금(09:30~17:30), 목요일(09:30~20:30), 토요일(09:30~13:00), 점심시간(12:00~13:00)까지 이다.
    • 2. 일요일, 법정 공휴일, 천재지변, 기관 사정 등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미리 공지한 경우 휴관일로 한다.
    • 3. 소독 및 청소를 위하여 상・하반기 각 1회씩 지정 기간에 휴관하며 기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14일 이전에 공지할 경우 휴관일을 지정할 수 있다.
  • 제10조(운영체제) 도서관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회원은 도서관에서 장난감 대여 및 반납을 원칙으로 한다.
  • 제11조(운영인력)
    • 1. 전담직원은 도서관 사업 운영 및 관리, 홍보, 행정업무, 자원봉사자 관리 등의 업무 전반을 처리한다.
    • 2. 전담직원, 공공근로자, 사회복무요원, 자원봉사자 등은 도서관 업무보조(장난감 대여 및 소독)을 한다.

[제 3 장 회원관리]

    제12조(회원자격)
    • 1.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 2. 제 1항에 따른 회원등록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① 일반회원 :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 보호자로서 광주 북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북구 소재지 직장인
      • ② 시설회원 : 구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 가정의 장이어야 한다.
  • 제13조(회원가입 및 관리)
    • 1. 회원가입 대상자는 도서관에 방문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서류 작성 및 연회비 납부 후 회원카드를 발급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일반회원 30,000원, 시설회원 40,000원)
      • ①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한다.
      • ②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또는 건강보험증
      • ② 도서관에서 제시하는 이용 운영규정을 확인한다.
      • ③ 연회비 면제 대상은 아래의 기준에 해당 한다.(증빙서류 제출-발급일 3개월 이전) 단, 연회비 면제만 적용되며, 대여비 및 연체료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증명서 (전액)
        • · 국가유공자 가족 : 국가유공자 관련 증빙서류(국가유공자복지카드) (전액)
        • · 장애인 가족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 전액 )
        • · 한부모 가족 : 한부모 가족 지원 증명서 ( 전액 )
        • · 다문화 가족 : 외국인등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전액 )
        • · 다자녀가족(둘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 전액 )

        ★광주광역시 북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거 다자녀가족 조건 개정
        → 광주광역시 북구 거주 2자녀 이상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개정 2023.12.15.)

    • 2. 회원의 자격은 가입 당일로부터 1년간 효력을 발휘한다. 1년 경과 후 2개월까지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회원을 탈퇴한 것으로 본다.
    • 3. 도서관은 회원에게 도서관 규정 및 공지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숙지를 시킨다.
  • 제14조(회원카드 발급)
    • 1. 신규 가입 시 가입회원 성명으로 회원카드 1회 발급한다.
    • 2. 회원은 대여를 할 때 회원카드를 필히 지참하여야 하고, 신청자 및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외 타인에게 양도 및 사용이 불가하다.
  • 제15조(회원카드의 분실 및 훼손)
    • 1. 회원은 회원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 2. 회원증을 분실신고 하지 않을 것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3. 신분증 지참하여 도서관에 방문 시 재발급이 가능하다. (재발급비용 3,000원)
  • 제16조(회원의 권리)
    • 1. 회원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및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유료 프로그램 비용은 회원이 부담 한다.
    • 2. 회원은 시스템 점검 및 서비스 개발, 통신장애, 시설 및 장난감 소독,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고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3. 회원은 본인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를 할 수 있다. (탈퇴서 작성)
  • 제17조(회원의 의무)
    • 1. 회원은 도서관에서 규정하는 약관 및 공지사항을 준수한다.
    • 2. 회원은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도서관에 통지한다.
    • 3. 대여물품은 도서관의 재산이므로 타인에게 임대 또는 양도 불가하며 약속된 날짜에 반드시 반납한다.
    • 4. 대여물품은 공동으로 사용되므로 대여 기간 동안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주의한다.
    • 5. 대여물품을 받은 후 지정 일까지 반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여 정지 기간을 부여한다.
    • 6. 운영자는 변상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게 그 사유를 참고하여 일정기간 또는 변상 완료시까지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
    • 7. 대여물품을 대여 받은 후 발생한 회원 및 영유아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8. 영ㆍ유아의 도서관 이용 시 보호자는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를 두고 도서관을 나갈 수 없으며 영유아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9. 도서관 내에 음식물 반입을 금지한다.
    • 10. 도서관은 위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제18조(회원 탈퇴 및 등록 취소)
    • 1. 도서관은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회원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다.
      • ① 타인의 개인 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② 서비스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 ③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 ④ 같은 이용자(자녀)가 다른 이름으로 이중 등록한 경우
      • 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경우
      • ⑥ 도서관의 물품을 직원의 동의 없이 가져간 경우
      • ⑦ 그 외 도서관 및 타인에게 상당한 불편을 끼칠 경우
    • 2. 회원 탈퇴를 원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회원카드 반납 및 탈퇴서 접수 후 탈퇴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연회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주요사업
      구분 규정
      이사, 사망 및 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없는 경우 100%환급
      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1회일 경우 50%환급
      가입후 1개월 이내에 대여 이용횟수가 2회이상일 경우 환급 불가
    • 4. 제1항에 따라 회원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장 대여서비스 이용]

  • 제19조(대여 신청)
    • 1. 회원은 직접 방문하여 대여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예약 후 대여 할 수 있다.(단, 온라인 예약 후 도서관 방문 대여)
    • 2. 회원은 도서관에서 지정한 대여물품에 대해서만 대여를 신청할 수 있다.
    • 3. 대여물품의 대여를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카드를 제시 한다.
    • 4. 대리인의 경우 회원가입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으로만 제한 한다.
  • 제20조(대여 및 대여 기간)
    • 1. 대여 개수는 1회 대여시 일반회원 2점 이내, 시설회원 5점 이내로 한다. 대여 횟수는 월2회로 제한하되 ,장난감의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여수량 및 대여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이용빈도가 높은 장난감은 이용 상황등을 고려하여 대여기간을 월 1회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 2. 대여 기간은 대여물품 1점당 14일 이내로 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 3. 회원은 담당자와 함께 대여물품 구성품의 개수 및 상태, 작동여부를 확인한 후 대여한다.(이후 생기는 대여물품의 이상과 수량 부족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4. 연체, 미반납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대여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다.
    • 5. 한 번 대여한 장난감은 대여순환을 위하여 3주 이내에는 재 대여가 불가하다.
    • 6. 모든 대여물품은 실내에서만 사용 한다.
    • 7. 대여물품은 임의로 보수·수리는 불가하다.
  • 제21조(반납)
    • 1. 대여물품은 반드시 대여한 지점에 반납하여야 한다.
    • 2. 반납의 경우 회원이 반납함을 원칙으로 하나, 대리인으로 하여 반납할 수 있다.
    • 3. 대리인을 통하여 반납할 경우 대여물품에 대한 확인 권한은 대리인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나, 파손 및 훼손에 대한 책임은 회원이 갖는다.
    • 4. 회원은 담당자와 함께 대여물품의 내용과 청결상태 등을 확인한 후 반납한다.
    • 5.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 익일을 반납일로 지정한다.
  • 제22조(연체)
    • 1. 장난감등을 기한 내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일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2. 연체일수는 장난감 반납예정일의 다음날부터 반납한 날까지 산정한다.
    • 3.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연체 일을 감면한다.
      • ① 회원 및 자녀의 병원 입원으로 인하여 반납 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 ② 배상을 위한 기간의 경우
      • ③ 기타 부득이한 경우(증빙서류 제출 필수)
  • 제23조(배상)
    • 1. 대여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장난감이 파손되거나 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회원의 부담으로 장난감을 수리하거나 부품을 구입하여 반납하여야 한다. 운영자가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 또는 부품구입을 대행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회원에게 인계하고 회원은 수리비용을 수리업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장난감등의 현금 배상기준은 [별표1]과 같다.
    • 2. 대여 후 미 작동 또는 오작동의 경우 익일 오전 11시 전에 도서관으로 연락할 경우 수리에 관한 책임은 회원에게 묻지 않는다. (단, 교환은 익일 근무시간 내 방문에 한함.)
    • 3. 모든 파손과 분실에 대한 보상 기한은 14일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 4. 대여물품이 수리 중일 경우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여한 것으로 간주하나, 제22조제3항에 따라 증빙자료를 제출할 경우 연체 일을 감면한다.

(시행일) 본 약관은 2019년 0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장난감도서관 대여물품 변상기준(제14조제3항 관련)

장난감도서관 대여물품 변상기준
구분 대여횟수 변상률(구매금액기준)
작동 장난감(건전지 필요) 1~10회 이하 100%
11~30회 80%
31~50회 50%
50회 이상 30%
조작, 블록, 퍼즐류(건전지 불필요) 1~30회 이하 100%
31~50회 80%
51~80회 50%
81회 이상 30%
회원증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3,000원
보관비닐 파손 및 분실 시 1,000원
장난감 이름표 분실 및 훼손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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